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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3-03-0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83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예정

,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 제출기한 : 2023. 4. 7.() 까지 (이후 종강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

 

.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학과담당직원)

 

.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지도교수 위촉 관련

1)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교수 신규 위촉 불가능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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