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예정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제출기한 : 2023. 4. 7.(금) 까지 (이후 종강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
다.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학과담당직원)
라.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가.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라. 지도교수 위촉 관련
1)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교수 신규 위촉 불가능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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