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이번학기에 신청 필요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비고 |
|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 공동지도교수위촉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
03.16.(월) ~ 04.15.(수) |
소속 학과사무실 |
붙임1 |
|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03.16.(월) ~ 06.12.(금) |
3. 지도교수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2) 지도교수 자격기준 :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위촉제한연령 65세)
※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
4)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함)
5)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참조 1]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
제48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1.20.> ⑤ <삭제 2026.1.20.> 제48조의2(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1. 재직교원 가. 본교 전임교원 나.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2. 연구업적기준
※ 연구업적기준에 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연구업적기준은 논문실적으로 한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사유, 연구실적 및 연구역량, 논문지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하여 원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20.]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2022.9.27., 2026.1.20. 개정) ② 전임교원의 퇴직 후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2022.9.27., 2026.1.20. 개정) 1.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2026.1.20.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2026.1.20. 신설) ⑤ WISE캠퍼스는 지도교수 변경과 퇴직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항에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6.1.20. 신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
TOP